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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0.10.30
윌스기념병원(수원)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1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을 내리고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경기도 공고 제2020-1596호
본인과 주위 사람들을 위해
병원 안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공고 제2020-1596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수정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0-1581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및 마스크 미착용시 집합제한 행정명령으로 수정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1. 처분당사자 :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에서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할 것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실내․외를 불문하고 2인 이상 집합 제한.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4호
4. 처분사유 :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전국적인 재확산 우려가 위협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5. 처분기간 : 2020. 8. 21.(금) ~ 별도해제시
※ 단, 과태료 위반 사항의 경우 계도기간 : ~ 2020.10.12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1.부터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단,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10. 처분 담당자
이 름 | 소 속 | 직 급 | 비고 |
윤덕희 | 경기도청 감염병관리과 | 지방기술서기관 | - |
최문갑 | 경기도청 감염병관리과 | 지방보건사무관 | - |
끝.